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손실보상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등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은 구분돼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10일 논평을 내고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당정 협의 내용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별개이며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믿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급적용을 제외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은 헌법 제 23조 3항을 외면하는 처사나 다름없다"며 "(소상공인은) 수 개월이 넘게 거듭되는 영업정지와 제한을 받아들이고 방역지침에 실수라도 있으면 300만원 벌금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실상 예비 범법자 취급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이번 손실보상을 비교하며 "사고가 났는데 믿었던
보험사가 지금 난 사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고만 보상해주겠다고 하면 그 누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강조하지만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별개이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 모두 이뤄져야 할 문제인 것"이라고
마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귀기울여 건국이래 최초의 집단 영업정지와 제한을
당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온 소상공인들을 국가가 나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와 본회의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